연차수당 계산기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를 위한 실제 활용법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가 생기고, 그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1년 미만이면 연차수당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가 있고 이를 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 개월수, 통상임금, 입사·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히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1. 왜 1년 미만도 연차수당이 나오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을 꽉 채우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월 1일씩의 연차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즉 “1년 안 됐으니 0일”이 아니라, “일한 만큼 월 단위로” 쌓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문제는 회사마다 급여대장이나 인사시스템이 달라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잘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별도 계산기를 써서 기준을 확인해두면 나중에 퇴사할 때도 덜 억울합니다.
2.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의 기본 구조
계산 원리는 단순합니다. “남아 있는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남겨둔 연차가 정확히 며칠인지,
둘째, 회사가 인정하는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정돼야 계산기를 써도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A. 남은 연차일수 | 입사 후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일수 |
| B. 1일 임금 | (월급 ÷ 소정근로일수) 또는 회사 산정 통상임금 |
| 연차수당 | A × B |
3. 계산기 입력 전에 꼭 체크할 것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값이 있어야 합니다.
① 입사일
② 현재 기준일(또는 퇴사일)
③ 월급(또는 통상임금)
④ 실제로 사용한 연차일수
특히 입사일과 퇴사일이 달 중간에 걸려 있으면 월 단위가 애매해지니, 이럴 때는 보수적으로 한 달 치를 빼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계산기는 회사의 세부 규정을 100% 반영하지 못하니, 결과를 참고값으로 보고 인사·총무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4.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발생 패턴 이해하기
1년 미만자는 보통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에 입사해서 2025년 8월 말까지 근무했다면 약 5개월 정도 근속한 거라 5일 안팎의 연차가 생기는 식이죠.
다만 중간에 무단결근이 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달이 있다면 발생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예시로 보는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
예를 들어 월급이 2,800,000원이고, 주 5일 근무(월 소정근로일수 21.5일 가정), 입사 후 6개월 동안 연차가 6일 발생했는데 2일만 썼다면 남은 연차는 4일입니다.
이때 1일 임금은 2,800,000 ÷ 21.5 ≒ 130,232원 정도가 되고, 130,232원 × 4일 = 약 520,928원이 연차수당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원단위 절사나 평균임금 방식을 쓸 수 있으니, 계산기에서 나온 값과 회사 고지 금액이 약간 달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6. 이런 경우엔 꼭 따로 계산해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① 입사 후 바로 육아·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
② 근로형태가 월 중간에 바뀐 경우(주 3일 → 주 5일)
③ 중도퇴사 일정이 급하게 잡힌 경우
④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월급제로 전환된 경우
이런 패턴은 인사시스템에서 남은 연차를 덜 잡아주는 일이 있어서, 블로그에서 “수동 계산방법 + 계산기 활용”을 함께 보여주면 독자가 북마크할 확률이 높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수습이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Q2. 연차를 쓰라고 해서 다 썼는데 수당으로 못 받게 되나요?
A. 네, 이미 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사 일정이 잡히면 남은 연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Q3. 시급제나 일용직도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A. 가능은 한데, 이 경우 1일 임금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월급 → 1일 임금” 구간만 본인 조건에 맞게 바꿔 넣어야 합니다.
Q4. 회사 계산과 제 계산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한 값인지,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값인지 확인하세요. 기준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8. 마무리 및 활용 팁
입사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난 해당 없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퇴사할 때 몇십만 원을 놓칠 수 있어요.
특히 연차가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회사라면 지금이라도 입사일과 급여를 기준으로 한 번 돌려보세요.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기준값이니, 최종 지급액은 회사에서 통보받은 금액과 대조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이 글을 시리즈의 1편으로 두고, 다음 글에서는 중도퇴사자가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실제 정산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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