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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급별 혜택과 본인부담금, 그리고 재가·시설 등 서비스 차이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어떤 서비스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체감 지원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표와 사례로 정리하고, 실제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 활용 전략을 제시합니다.
오늘 10분만 정리하면, 다음 달부터 부담을 수십만 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최신 기준 요약: 한눈에 보는 등급별 핵심
수가와 월 한도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최근 공단 공지를 재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2025년 기 등급별 혜택 포인트와 본인부담금 특징을 한 번에 비교하기 위한 요약표입니다.
등급 | 핵심 혜택 요약 | 본인부담금 특징(예) | 추천 조합 |
---|---|---|---|
1등급 | 가장 높은 지원 강도, 24시간 상시 돌봄 필요 | 재가 15% 내외, 시설 20% 내외(감경 시 변동) |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 |
2등급 | 여러 일상영역에서 지속적 도움 필요 | 월 한도 내 시간 배분 최적화가 관건 | 주야간보호 중심 + 방문요양 |
3등급 | 부분 도움 필요, 재가급여 활용 폭이 넓음 | 복지용구 병행 시 체감 부담↓ 위험↓ | 방문요양+복지용구(손잡이 등) |
4등급 | 일상 일부 제한, 낮 시간 안전·활동 지원 | 활동량 유지가 핵심, 단기보호 병행 추천 | 주야간보호+복지용구 |
5등급 | 치매 초기, 인지활동형 서비스 중요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용구 위주 구성 | 인지지원 프로그램+복지용구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중기 이상, 방문요양은 제한적 | 감면 불가 시 체감부담 높음 | 인지지원 프로그램+보호자 교육 |
등급별 서비스 이용시간 예시
장기요양 서비스는 ‘한 달에 얼마까지 사용 가능한가’뿐만 아니라, 하루 기준 몇 시간·몇 회까지 사용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등급별 평균 이용 시간/횟수 예시입니다.
등급 | 방문요양 시간(월 기준) | 주야간보호 이용일 |
---|---|---|
1등급 | 약 140~160시간 | 20일 이상 가능 |
2등급 | 약 110~130시간 | 15~20일 |
3~4등급 | 80~100시간 | 10~15일 |
5등급·인지지원 | 60~80시간 | 주 2~3회 중심 |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아래는 실제 민원센터나 상담 게시판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Q.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체돌봄 목적의 방문요양은 제한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가능합니다.
- Q.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돌보면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과 가족요양 인정 기준 충족 시에만 지급되며, 한도와 금액이 별도 적용됩니다.
- Q. 본인부담금이 너무 큰데, 감경받는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라면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Q. 복지용구는 어떤 것부터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A. 욕창예방매트리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패드 등 낙상·부상 예방이 최우선이며, 한도 160만 원 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기준표 요약
장기요양등급은 신청자가 받은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점수는 신체 기능, 인지 능력, 질병 등 다양한 항목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아래와 같은 구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 | 인정점수 기준 |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94점 |
3등급 | 60~74점 |
4등급 | 51~59점 |
5등급 | 45점 이상 + 치매 진단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진단 |
※ 점수는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평가자의 방문조사를 통해 산정되며, 객관적 기준 +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등급이 부여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주의하세요
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등급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재판정 과정에서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 ▶ 상태가 나아졌다고 판단되면 등급이 떨어지고,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음
-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신청 준비를 시작해 두는 것이 좋음
- ▶ 재신청 전에는 의사 소견서 최신화, 복지용구·서비스 이용내역 정리가 중요
공단 상담 활용법 (꿀팁)
장기요양 제도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대부분의 질문을 무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등급판정 예상 점수 문의 가능
- ▶ 재가/시설급여 조합 시 월 본인부담금 계산 가능
- ▶ 가족요양 인정 조건, 지역별 복지용구 공급처 안내 가능
꼭 방문 전에 전화 상담으로 핵심만 정리해두면,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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