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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불승인 사례 대응방법 거부 사유 신청권 보호 해결 절차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승인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사실상 불승인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불승인 사례부터 대응 절차, 법적 근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래 내용대로만 대응하면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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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은 ‘승인제’가 아니라 ‘사용권’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하기

     

     

    육아휴직은 회사가 승인해줘야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승인 여부를 이유로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 육아휴직 = 근로자의 사용권 → 회사는 승인 의무
    • 회사 사정(업무량·인력 부족)으로 거부 불가
    • 기간 조정 협의는 가능하지만 거부는 불법
    • 거부·압박 시 노동청 신고 대상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후 대응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승인 사례 1: 회사가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팀 인력 부족, 프로젝트 일정,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신청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런 사유는 법적으로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지금은 바쁘다” → 100% 위법
    • 조직 개편·업무량 증가도 불승인 사유 아님
    • 조정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거부는 불가능
    • 실제 거부 시 바로 진정 가능

    이때는 “육아휴직은 법적 사용권이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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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승인 사례 2: 결재를 계속 지연시키는 경우(사실상 거부)

     

    신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결재 단계를 일부러 느리게 진행해 육아휴직 시작일을 늦추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묵시적 불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재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도 불승인으로 판단
    • 팀장·인사팀 사이에서 결재 멈추는 경우가 많음
    • 지연될 경우 고용센터 문의 시 바로 해결 가능
    • 지연된 기간만큼 급여 지급도 밀릴 수 있음

    이 경우 HR팀에 이메일·문자로 공식 문의를 남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불승인 사례 3: “근속기간이 짧아서 안 된다”는 거짓 설명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근속 1년 미만은 불가”라고 잘못 안내하기도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자격은 근속기간과 무관
    • 급여 지급은 제한될 수 있지만 사용권은 존재
    • “근속이 짧아 안 된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
    • 필요 시 노동청 1350 문의로 즉시 해결 가능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이런 잘못된 설명에 설득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승인 사례 4: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부

     

    대체인력이 없어도 회사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공문으로 안내한 부분입니다.

     

    • 대체인력 확보 여부는 회사 책임
    • 대체인력 부재 =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없음
    • 팀 내 인력 조정 과정은 회사 내부 문제
    •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즉시 신고 가능

    대체인력 문제는 언제나 회사 운영 문제이며, 휴직 사용권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육아휴직 불승인 시 대응 절차(바로 적용 가능)

     

    육아휴직이 불승인되거나 지연될 때는 아래 절차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1~3일 내 해결됩니다.

     

    • ① 회사에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용권”임을 전달
    • ②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기록 남기기
    • ③ 인사팀에 승인 지연 사유 공식 문의
    • ④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바로 조치
    • ⑤ 필요 시 노동청 진정(온라인 10분 안에 가능)

    특히 1350 상담으로 연결하면 거의 즉시 회사에 시정 요청이 들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급해서 실수로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4가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윗선과 갈등 만들기
    • 서면 기록 없이 구두로만 대화하기
    • “며칠만 미루겠다”는 비공식 합의
    • 압박을 참고 버티다가 신청일을 놓치는 경우

    휴직 신청은 일정이 하루만 밀려도 급여 지급일이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기록과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프로젝트 때문에 당장은 안 된다”고 하면 조정해야 하나요?

    A. 조정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일정·프로젝트는 모두 내부 사정이며, 육아휴직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조율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Q. 불승인 사유를 문자나 구두로만 말하는데, 이 경우도 문제 제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공식 서면이 아니어도 ‘불승인 의사표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 요청해두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Q. 팀장이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노동청 신고하면 바로 해결되나요?
    A. 대부분 즉시 해결됩니다. 대체인력 문제는 불승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바로 시정 요청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1~3일 내 해결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Q. 복직을 조건으로 ‘휴직 기간 단축’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대 응할 필요 없습니다. 휴직 기간 조정은 근로자가 원할 때만 가능하며, 회사 요구는 모두 위법입니다. 기록만 잘 남겨두면 대응은 매우 쉽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불승인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현실에서는 회사 사정·팀 분위기·조직 운영 문제로 인해 거부나 지연, 압박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 기준을 알고 행동하면 대부분 1~3일 안에 빠르게 해결되며, 특히 노동청의 시정 요청은 회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해줍니다.

     

    또한 불승인뿐 아니라 ‘묵시적 지연’이나 ‘결재 방치’처럼 애매하게 보이는 상황도 모두 위법 가능성이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을 확보하고 공식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대응 절차와 사례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압박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신고 사례와 처리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시리즈를 순서대로 읽으면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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